정부, 도심복합사업·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0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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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 법적 상한 확대 적용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

또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앞으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제공/국토교통부]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비율 상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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