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한구간 시나리오별 연간 매출 손실액 추정 자료.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지난달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상한액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면 손실액은 4조7000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4000억원, 7만원 상향 시 3조6000억원, 10만원 상향 시 2조3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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