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SK 이동통신 3사,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867억원 부과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10-18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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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중 과징금 최대는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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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통신 3사, 11년간 담합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11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총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이었다.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적발됐다.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사전에 담합을했다 적발돼 3사 모두 최근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KT가 5건(1천258억원)을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건(334억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을 낙찰받아 낙찰액에 차이가 컸지만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자 3사 모두 효력 임시집행 정지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수년전 부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직접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 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고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이같은 행위들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약정을 유도하는 행위는 주 고객인 이통3사의 판매를 지원하는 암묵적 담합 행위라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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