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8년째 줄파업 수순…노조 파업투표 70.5% 찬성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1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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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파업 가능성…"통상임금 해결·정년 연장"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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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총회 개표 [제공/금속노조현대차지부]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70% 찬성률로 올해 파업 찬반투표안을 가결했다.


3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총 5만293명의 조합원 가운데 투표자는 4만2천204명으로 83.92%를 기록했다. 투표결과 찬성 70.54%(3만5천477), 반대 12.31%(6천193명), 무효 1.06%(53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293명 가운데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참여, 3만5477명(투표자 대비 84.06%)이 파업에 찬성했다.


8월 1일 예정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만큼 노조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여름 휴가 직전인 8월 1일 쟁대위 출범식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다.


파업은 휴가를 마친 8월 중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며 "교섭이 지연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이 회사 인기 차종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 생산도 차질을 빚게 된다.


노사는 팰리세이드 증산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이달 19일 증산에 합의한 바 있다.


회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모적 대립보다 대화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2차례 부분 파업해 회사 추산 1만1천487대(2천502억원 상당) 생산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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