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숙박·음식업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액 급증에 대처 나선다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5-20 10:31:19
  • -
  • +
  • 인쇄
숙박음식점업서 두드러져, 도소매업도 체납액 증가세 가팔라

201812271010364227.jpg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증가하자 이에 대해 보건당국이 대처에 나섰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달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4% 늘었고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도·소매업도 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보건과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까지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았다.


2016∼2018년에 대체로 체납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증가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


2019-05-20 10;26;10.JPG


▲사진=국민연금 직장 체납보험료 전년 동월비 증가세 [제공/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도·소매업,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
예상 금액만큼 연금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