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대건설,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작업 중지' 명령3일 만에 공사 재개 …김포시 고촌 '힐스테이트'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2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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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 중지’명령 3일만에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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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적이 없는 지난 18일 김포 고촌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지난해 산재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받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현대건설(사장 박동욱)이 최근 김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런가운데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현대건설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 업계를 비롯한 기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사고 이후 해당 현장은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난18일 '작업 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전면 중지돼기도 했으나 중지명령 3일만인 지난21일 그동안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 되어 이날 부터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현대건설 홍보팀의 전언이다. 허나 이같은 사망사고의 언론 취재과정에서 현대건설 홍보팀 P모씨의 무성의한 답변에 의아해 하기도 했다.


홍보팀 P 씨는 "이번 사고현장인 김포 고촌지역에서 공사중 사망한 조선족 근로자 A씨(31세)에 대하여는 이미 합의를 했다"며 "이번 건보다 더 큰 OO지역의 사건도 있는데..."라며 말꼬리를 흘렸다. 현대건설 측이 이번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P씨의 한 마디에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현대건설의 또 다른 현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 현장 근로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회사측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 하다.


이번 사고로 조선족 근로자 A씨(31세)는 약 3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한것으로 전해 졌다.


한때 해당지역의 입주를 기다리는 계약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자들은 이번 사망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전하면서도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불안해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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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포시 고촌지역의 사고에 대해 지난 20일 사고지역의 경찰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김포시에 위치한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31세)가 주차장 타설 중 상부로 임시 사다리를 밟고 이동하다가 각재(?)가 부러져 몸이 바닥으로 떨어져 장파열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밝혔다.


문제는 이날 사고현장에서 함께 근무 중인 현대건설 관계자의 발언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으며 병원 이송 후에도 같은 시도를 했으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내용을 종합해 들어 보면 사망 근로자는 병원에 도착 전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돼는 대목이다. 이에 현대건설 홍보팀의 P씨는 "조선족 근로자 A씨는 병원에 도착해 사망 했으며 경찰은 사고현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와 사망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처음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의 파출소 관계자 역시 “사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근로자가 사망해 있었다”고 말해 이번 사망 근로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등의 행위로 미뤄봤을때 병원에 도착 전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사망 사건은 현장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회사측은 개인의 부주의한 결과에 의해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 한 것이라며 적극적 강조기도 했다.


석연치 않는 대목은 또 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현장에 대해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강조했으나 3일 후 인 지난 21일 공사중지명령이 해제가 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내용도 들여다 봐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관할 수사기관인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종료 시점은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대목도 무시된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건설은 사망사고가 빈번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대건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은 산업재해 액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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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는 2020년 8월 입주예정인 해당 현장은 이번 사망 사고로 입주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분양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데일리매거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2018년 건설현장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현대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6명으로 국내 전체 건설사 가운데 2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471억원으로 국내 전체 건설사 가운데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김포 고촌의 힐스테이트 신축 아파트 현장은 현재 골조 21층 가운데 10개 층이 공사 중이다. 입주 시기가 오는 2020년 8월로 예정이다.


최근 늘어나는 건설현장에서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18일 원내 브리핑을 통해“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의 경우 설비 부실로 인한 떨어짐 등이 대부분인 만큼 원청의 설비 부실, 안전설비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이런 산재사망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 재해로 원청 책임자 구속과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인 대형 건설사의 주요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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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의당 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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