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미사신도시 주택가 한복판에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판금공장 입주를 허가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하남시청에서 주민대표단은 하남시와 시행사인 코오롱아우토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의 이견을 좁히고자 만남을 가졌다.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신도시 인근에 독일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의 국내 딜러사 가운데 한 곳인 코오롱아우토가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 4층 높이에 연면적 4321.96㎡ 규모로 공사를 개시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80%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달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건물 내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층 경정비 판금, 2층 경정비 도장시설, 3층 세차장, 4층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2층에 들어설 도장시설이다. 사고가 난 자동차 수리에는 판금과 도색 작업이 필수다.
문제는 도색 작업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이들 물질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경기지역 도심지 주변에서 도색 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123곳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톨루엔의 경우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말초신경장애라든가 간질환이나 심하면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식 관계자는 법령상 사업주가 특별히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관계 공무원들이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만 했더라면 현재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공장 허가와 관련해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느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하남시가 시민을 위해 일을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시민들이 생업까지 포기해가면서 관련 규정을 찾아서 따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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