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가 국내 자본시장의 판을 흔들며 대기업 경영권 참여를 위한 가시적 행보로 지난 11월15일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주식 9%를 매입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제공/대한항공]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표방하는 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가 국내 자본시장의 판을 흔들며 대기업 경영권 참여를 위한 가시적 행보로 지난 11월15일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주식 9%를 매입해 2대 주주에 올랐다. 한진칼은 올해 조양호 회장 일가의 도덕적 일탈 행동, 지배구조 논란 등을 빚은 주요 대기업 지주사다.
KCGI가 국내 자본시장의 판을 흔들며 대기업 경영권 참여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180640]의 지분을 9% 확보한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이 감사선임을 저지하려는 조치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양측의 분쟁 공방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우선 KCGI가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진칼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단기차입금을 1천6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이 공시대로 진행되면 한진칼의 단기차입금은 총 3천250억원으로 증가한다.
KCGI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은 700억원에 불과하고 기존 단기차입금 1천650억원은 만기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단기차입금 총액을 2배 가까이 증액하는 결의를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올해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감사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조양호 회장 일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 강화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KCGI의 요구에 대해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입금을 증액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주식 532만2천666주를 취득해 지분 9%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현재 한진칼의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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