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BMW 운행중지 조치 검토에 차주는 볼멘소리·시민들은 '환영'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8-08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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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점검 안한 차량 운행 했다 사고 경우 차량 소유자 법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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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결함 부품에 대해 류도정 연구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BMW차량의 계속되는 화재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더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처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운행중지'처방이 내려질 경우 해당 차주들은 당분간 큰 불편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BMW코리아는 화재 위험이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20일부터 모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을 청소하는 리콜에 나설 예정이나 BMW코리아의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작지 않다.


BMW코리아는 이에 앞서 예방적 조처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점검을 받았던 차량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등 BMW코리아의 무성의한 리콜에 차량 소유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제가 돼고 있는 차량들이 '리콜' 이전에 화재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리콜 대상 차량은 내시경 장비로 단순히 화재 위험성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부품해체등 실물 확인 없이 단순 육안검사에 지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BMW코리아는 안전진단을 통해 화재 위험이 큰 차를 가려내고 이런 차량에는 부품 교체와 청소를 해주고 있다. 다만 교체용 EGR 부품의 수급 문제로 일부 차량은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정은 받았지만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아직 수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이런 차량의 차주에게는 임시로 렌터카를 빌려 주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운행중지 발표는 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차, 또는 위험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수리하지 못한 차들은 운행을 못 하도록 해 운행 중 화재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 차량의 안전진단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는 차주는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별문제없다는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BMW코리아 관계자는 국민적 비판과 정부까지 나서 압박을 하는등 문제가 커지자 "현재 전화나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통해 고객들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최대한 권유하고 있다"며 "열심히 정부와 협조해서 이미 시행 중인 안전진단과 렌터카 지원 서비스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운행중지' 조치가 실행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면 리콜을 통해 문제의 EGR 모듈을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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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0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 붙은 BMW차량 화재위험에 대비한 BMW 차량 임시 주차장 안내 현수막 ⓒ데일리매거진

BMW코리아는 오는 20일부터 리콜에 나설 계획이어서 당장 오는 15일부터 운행중지가 시행된다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최소한 5일간 도로에 몰고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는 계획대로 리콜 작업이 시작돼도 한꺼번에 차량이 몰릴 경우 리콜 신청 후 실제 부품 교체·청소 작업을 받을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체 부품인 신형 EGR 모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가 지체되면 운행중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대상 차량 소유자에 귀책사유가 없어 형사처벌 등은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EGR 모듈 교체 청소를 안하고)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국토부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중지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설 수도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MBW차량 소유자 A 씨는 "정부 조치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30대 가까운 차량에서 화재가 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뒤늦게 차주들의 불편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리콜 대상이 아닌 또다른 기종의 BMW 차량을 보유한 김모(36)씨도 "리콜 대상이 아니어도 BMW라는 것만으로 주차장에서 차를 댈 때 눈치를 보게 된다"며 "정부 방침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운행중지가 확정되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자들까지 도로 위에서 눈치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BMW 차주가 아닌 사람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며 또다른 박모(43)씨는 "차주들은 불편을 겪겠지만 다른 시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또다른 시민 김모(38)씨도 "오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BMW를 봤는데 갑자기 불이 나면 어쩌나 걱정돼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운행중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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