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시민단체들의 항의 속에 6일 새벽 구속 기한 만료로 구속 562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취재진으로 부터 수차례 질문을 받았으나 답은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이용해 교도소를 빠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일부 사람들은 김 전 비서실장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강하게 항의 하며 주먹 등으로 차량을 내리쳐 차량 앞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앞에는 전날(5일) 저녁부터 석방 반대 시위대와 석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 병력 수백여 명을 배치했다.
▲사진=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는등 그는 40여분 동안 차량에 갇혀 있다 빠져나갔다. [제공/연합뉴스]
김 전 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석방 반대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김 전 실장을 시위대가 막아서며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그는 40여분 동안 갇혀있다가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김 전 실장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된다.
과거 김 전 비서실장은 정부의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밑에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유신 정부 때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며 부패의 정점에 있었다.
특히 법무부에 근무하던 평검사 시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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