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더 존 패터슨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조중필 씨 유족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피해지 조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씨의 부모는 각각 1억 5000만원, 조씨의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씩 총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사건 발생 21년 만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 액수는 유족들이 겪었을 경제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씨 어머니 이복수 씨는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 푸드점 화장실에서 조 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와 아서 패터슨을 범죄자로 지목했으나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 복역하다 8·15 특별사면되자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노린 것이다.
이후 2011년 다시 재수사를 시작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한국으로 송환된 뒤 18년 만인 2017년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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