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마무리…총 형량 징역 32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0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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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서 징역6년·징역2년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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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개에 달하는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박씨의 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정원 자금 수수에 따른 국고손실에 대해선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 추징 명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35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른 재판에서 특활비를 준 사람(국정원장)과 이들을 도운 측근(3인방)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 받기 어렵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박 전 대통령도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뇌물 수수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이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 정부에서도 동일한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국고 손실 규모가 상당하며 자금 일부를 사저관리, 개인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자금이 국가와 국민 안전 보장에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위험도 초래됐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55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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