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애플 아이폰 [출처/애플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 이상은 기자]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21일 최종 애플측의 승리로 결정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플은 그동안 위치정보 옵션을 끄더라도 와이파이과 기지국 위치가 지속적으로 단말기에 저장되어 자료를 1년 여 저장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버그’(bug·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던 애플측의 해명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것이다.
이번 소송은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판결이 나온것으로 애플측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나 이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처음 시작된 소송으로 당시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애플과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사용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애플측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고의적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배상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1심에 불복한 299명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2심에서도 배상 의무가 없다는 동일한 결정이 나왔었다.
이에 대법원 까지 올라 갔던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 역시 같은 하급심과 같은 판결로 끝났다. 애플측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는 점 △사용자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이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애플측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한 사용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결론, 애플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론 지난 7년간 지속됐던 법정공방 역시 결국 애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애플측은 그동안“위치정보 옵션을 끄더라도 와이파이과 기지국 위치가 지속적으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현상과 1년 가까이 까지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버그’(bug·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왔었다.
▲사진= 대법원 ⓒ데일리매거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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