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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드루킹'의 포털댓글 여론 조작 행위가 16일 서울중앙지법원 법정에서 시연됐다.
이날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범행을 위해 개발·구축한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의 작동 원리 등을 법정에서 상세히 소개하는 등 김씨 일당은 댓글조작을 이름하여 '작전'이라 부르는고 이 과정에서 '잠수함·탄두' 등의 자신들 만의 암호를 사용한 것으로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재판에 검찰측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자체 개발·구축했던 시스템 일명 '킹크랩'은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들이 사용한 범죄 방법을 소상히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설명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아마존 웹서비스로 부터 서버를 빌린 후 해당 서버에 자신들이 개발한 일명 '킹크랩'을 설치 한 후 임의로 조작한 네이버 포털 기사의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게 하는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들 일당은 킹크랩 사이트에 자신들이 선정한 뉴스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송되도록 한 이후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해당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하는 방식이다. 범행 당시 이들은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잠수함',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이날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 킹크랩 사이트 화면을 법정에서 시연하며 조작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킹크랩 사이트 화면을 법정에서 시연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첫 창에는 이들이 선정해 작업 중인 뉴스 기사 목록이 떠 있었고 바로 옆에는 해당 '작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행 버튼이 있었다. 검찰은 "어떤 기사가 작업 중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여러 기사에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킹크랩 사이트에는 '작전 관리' 창이 있는데, 기사 인터넷 주소(URL)와 공감 또는 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다. 작전 관리 창과 별도의 '작전 배치' 창에서는 서버의 명령을 수행할 '잠수함', 즉 휴대전화를 지정하고 '탄두 입력란'에는 몇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지 입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해당 작전을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창도 함게 나와 편의성을 높인것도 눈에 띄었고 작전시 댓글조작에 이용된 아이디 인 '탄두' 의 구체적 정보와 작전, 배치 일자 댓글에 얼마만큼의 공감과 비공감을 누르게 할 지를 지정하고 해당 작업 클릭이 끝날때 까지의 시간 등이 제시 표시 되기도 했다.
이들이 사용했던 '킹크랩에는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적을 것인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등을 올려 두는 일명'지뢰관리 창'도 함께 배치가 되었으며 이에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 부터 킹크랩을 구축해서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 등이 작년 1월경 킹크랩을 구축한 후 이때부터 인터넷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본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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