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무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애로 업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요금제별로 인당 보상액은 600∼7천300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무 피해 고객 사이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반 가입자와 같다는 설명이다.
2014년 3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한 점도 추가 보상 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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