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짊어진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10-07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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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개혁파 법관… 31년간 재판정 지켜 실무에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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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명수(58) 제16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가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023년 9월까지 6년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간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 회장, 인권문제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1~2대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 개혁파 법관으로 그동안 사법개혁에 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올라‘파격 발탁’이라는 평가도 나왔었다.


그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김 대법원장은 소위 ‘출세 코스’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와는 인연이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31년간 줄곧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관련 업무만 맡았다. 덕분에 실무에 정통하고 일선 판사들의 고충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로서 자부심이 높고 법원 조직에 애정이 깊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법행정 경험이 적은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사법개혁’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우선과제는 법원 허락 없이는 3심 상고를 불허하는 ‘상고허가제’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려고 1981년 도입됐지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다.


하지만 대법원 계류사건이 3만6천여 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다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폐지 전력이 있어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 쉽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평등해야 할 법관의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비판받아온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관의 관료화 원인으로 지목돼온 법원행정처 축소, 국민과의 소통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여겨진다. 사법부의 개혁과 동시에 법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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