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차량불량'에도 자진리콜 못해…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5-10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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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제리콜 관련 청문회 결론이 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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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강제리콜에 대한 결론을 빠른 시일 안에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현대차 강제리콜 관련 청문회 결론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모델인 ▲제네시스 ㆍ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ㆍ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ㆍ카니발ㆍ싼타페ㆍ투싼ㆍ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ㆍ쏘나타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12개 차종 40만대 가운데 수출물량 15만대를 제외하고 25만대가 리콜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측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겠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렸다.


현대차 측은 청문회를 통해서 리콜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무상수리 등을 대처 방안으로 내놓았다.


물론 국토부 측이 강제리콜을 명령하기 전에 현대·기아차가 자진해서 리콜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기아차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청문회까지 갔기 때문에 입장변화는 불가할 것이라는 보고있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하면 25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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