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황금연휴 기간을 틈 타 또다시 불법보조금이 판치면서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로인해 다시금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입자 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도입된지 약3년이 됐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거지는 불법보조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단통법 이후로 인터넷커뮤니티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암암리에 불법보조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바꾸는 이들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정상적인 유통 대리점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이들의 부담만 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출고가가 높아도 불법보조금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서 정해진 상하선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고된 갤럭시S8의 경우 출고가가 약 100만원 정도였다. 단통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받아도 단말기값은 6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황금연휴였던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집단상가들 사이에서는 갤럭시S8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판치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갤럭시S8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실구매가가 1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불법 보조금 논란이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집단상가와 온라인 판매점들에는 30~4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내에서 갤럭시S8을 산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6만 4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단통법 때문에 제값을 주고 사는 소비자만 호갱이가 되는 상황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단통법은 스마트폰을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 싸게주고 사는 사람 있으면 불공평하니까 다 같이 비싸게 주고 사라는 법"이라며 "어차피 단통법이 있어도 싸게 살 사람들은 싸게 산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소비자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단말기 비용을 처음부터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번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현행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우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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