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강화…벌금에 소송까지

최여정 / 기사승인 : 2017-03-30 1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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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의 시초는 유럽 각국에 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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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포스터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만우절(4월1일)이 다가 오면서 장난전화를 건 당사자를 적발해 처벌 할 수 있다는 경찰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4.1만우절에 112나 119등에 장난으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거짓신고'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벌은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기 위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어릴적 만우절을 돌아 보는이도 있다. 그러나 장난이 지나처 112, 119 등 긴급신고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4월이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에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자에 대해 경찰력 낭비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렇듯 허위신고자에 대해 경찰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강경한 대응과 홍보에 힘입어 허위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나 아직도 시민의식이 부족해 공권력의 낭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긴급한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경찰의 중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장난 전화 한 통화로 위급한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었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112, 119 등 긴급신고번호가 적시에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비상벨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만우절이 ‘4월의 바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현명한 4월의 첫째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시민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유럽에서는 달력으로 3월 25일 부터 신년이 시작되어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다. 이때 마지막 날에는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풍습은 1564년 프랑스의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택해 새해 첫날을 1월 1일로 고쳤으나 그것이 일반 서민 대중들에게 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4월 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날 선물을 교환하거나 신년 잔치 흉내를 장난스럽게 내기도 했던 데서 시작된 지금의 만우절이 이날 장난에 넘어간 사람들을 가리켜‘4월의 바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유럽의 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에 퍼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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