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 만안구) 이종걸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이 지난 6일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채증을 금지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드론은 이미 민간에는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상업용, 레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또한 드론의 활용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경찰에서도 드론을 치안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으나 범죄 예방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감시나 기본권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우려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현장채증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주장이기도하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경찰의 드론 활용 계획은 개인정보 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고, 특히 드론을 집회·시회 현장 채증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경찰이 드론을 집회·시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종걸의원시엥서 공개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작성한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문제 용역연구’의 과업지시 및 제안 청서 [제공/이종걸의원실]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경찰대학교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16년 3월 발주한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문제 용역연구’의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용역연구 목적을‘집회 시위 현장에서 채증활동’으로 적시 한 것과 더 나아가 주요연구 사항에‘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경비·정보 활동에서 드론의 활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찰이 대외적으로는 집회·시위 현장 채증에서 드론 활용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외곽연구조직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에대한 이종걸 의원은 덧붙여“외국 판례를 검토해보면 독일 헌재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CCTV 조망, 감시마저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기본권 침해 소지를 막고 있다.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CCTV보다 기본권 위축 소지가 더 크고, 추락할 경우 시위대나 경찰의 생명을 위협 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미 미래부, 산업부 등과 손 잡고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경찰이 추진 중인‘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사업기간은 2017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이며 총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하는 계획이라고 이종걸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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