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6천만~1억원으로 상향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2-27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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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간병비 기준도 표준약관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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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교통사고 사망위자료와 장례비가 상향 조정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해 사망위자료를 기존 4000만~4500만원에서 6000만~1억원으로 받을 수 있게 보험사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을 크게 밑돈다. 1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위자료와 장례비가 변하지 않았다"며 "내년 3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사망위자료가 1억 수준까지 지급되면서 보험료 지급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0월 24일 사망위자료 판결시 1억원 지급, 음주 및 뺑소니 사고로 사망 시 위자료로 2억원까지 지급하겠다는 회의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현행 19세 이상~60세 미만 사망자는 4500만원,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사망자는 4000만원의 사망위자료를 받았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60세 미만일 경우 사망위자료 8000만원, 60세 이상일 경우 500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만 지급됐으나 장례비도 66%가량(200만원) 올린 5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교통사고로 중상해(상해등급 1~5급)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입원간병비도 지급된다. 입원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 기준 1일 8만2770원이다.


다만 입원간병비 인정기간은 상해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급의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다.


또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을 입은 7세 미만의 자녀의 입원간병비 인정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인정된다.


다만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료 인상폭은 전체 담보 가입 시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며 "보험사별로 보험료 인상폭은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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