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들에게 상실감 주는 기업의 치졸한 횡포 엄단해야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6-12-21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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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임금까지 떼먹는 기업이 이랜드 뿐이겠는가?

[사설] 청년들에게 상실감 주는 기업의 치졸한 횡포 엄단해야 …알바생 임금까지 떼먹는 기업이 이랜드 뿐이겠는가?

이랜드의 외식사업업체인 이랜드파크가 알바생 44,360명에 대해 83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랜드 파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의 21개 외식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36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1인당 평균 18만8700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랜드의 임금 떼먹기 수법도 참으로 치졸하다.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의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제3항),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로 인한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이 모두 확인된 것이다.


이랜드파크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문제는 이랜드의 이같은 행태가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에게 너무도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를 파헤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애슈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재벌들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이다. 그런데 체불임금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총액의 83% 수준이다.


즉 지난 3년간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업계선두경쟁에 나선 이랜드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랜드는 그룹 차원에서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당국은 다시는 이같은 기업의 치졸한 횡포로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자괴감을 주는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은 이랜드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첫 노동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설치하기로 한 신고센터도 미성년인 경우 대질신문 등 어려움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학교 연계 강화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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