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세계 8위의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서 더 나은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승인을 거부 당하면서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의 운명이 이번 주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이에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을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채권단은 오는 30일 공식적인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한진해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사실상 자구안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적 성격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4000억원뿐이라고 봐야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이 1조~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부족자금이 있다고 추산했다. 자율협약이 지속되면 채권단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 3000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자율협약이 무너지면 한진해운이 추진하던 용선료 인하 협상과 이달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회사채 만기 연장도 무산된다. 관계당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결국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항만·물류 산업의 연쇄 타격과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조 1891억원이다. 공모사채 규모가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기존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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