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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북부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허 명예총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허 명예총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미고지, 허위 공문서 작성 우려, 수사관의 진술 왜곡 등 부당한 수사 방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23일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허 명예총재에게 "조사 받기 싫으세요?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에요?"라는 등의 막말을 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가 1차 영장에서 2차 영장으로 변경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임의로 삭제된 정황도 포착되었다.
대한변협의 박00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기도 한다.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의무입니다. 20회 넘는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모든 수사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감찰 또는 독립적 기구에 의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한 법대 형사소송법 교수는 “특히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영장 범죄사실을 바꾸고, 진술조서 내용을 왜곡·편집했다면 이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직권남용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남용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문제임을 보여준다.
법률전문가 “사법절차의 중대한 위반…재조사 필요”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대한민국
“수사받다 병이 났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70대 고령의 장애인 인권운동가 김00 씨는 “나도 예전에 공익제보를 했다가 경찰에 불려가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당신이 뭔데 이런 걸 제보해?’라고. 수사를 받으며 고혈압이 심해져 입원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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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이00 씨(62)**는 “허경영 총재가 젊었을 때부터 무료급식이나 생활 지원을 해줬다. 경찰이 그렇게 무섭게 조사하는 걸 TV에서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당하니 겁이 난다”고 말했다.
청년 인권단체 활동가 최00 씨는 “이번 사건은 단지 허경영이라는 이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고령자나 정보 약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모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관이 이를 반려하거나 회수를 요구한 사실은 충격을 자아낸다.
전국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특히 허 명예총재처럼 고령이거나 정치적 표적이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는 더욱더 정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의 지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약자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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