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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집값 띄우기'…부동산 작전 세력 주의보 @데일리매거진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일례로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천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천만원에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다세대 주택을 5억5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사례,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사안 등은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천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천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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