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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20대 국회 임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만5000여 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5434건이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근거가 될 종합부동산세법과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 방지법이 있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의 12·16 대책을 반영한 종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율은 0.5~2.7%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0.8~4.%세율 적용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0.6%~3.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세금 등 규제책을 늘려 부동산 열기 잡기에 나서겠다는 정부와 과도한 규제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잘못된 '시장개입'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선 핵심쟁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 임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시장 전반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법안 처리는 종부세법 등 보다는 순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이번 임시회 최대 관문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코로나 대응 2차 추가경정예안이 최대변수다.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거나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 등 내부 상황으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법안 처리 또한 늦춰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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