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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ㅅ코로나 19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가운데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학원가에도 휴원 조치를 강력히 전달했다. |
교육부는 2일 전국 학교 개학 2주 추가 연기를 발표하면서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재차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원가는 정부 명령을 잘 듣지 않아 왔고 강남 등 일부 대형 학원들은 소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휴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정부는 대형 학원들은 집중 관리 감독하고 영세 소규모 보습학원들은 당근을 주며 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세학원, 5인 미만의 소규모 학원에는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원 입장에서 휴원 재권고 및 현장점검 강화는 '채찍', 방역·소독 비용 지원 검토는 '당근'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학원 문을 닫을 필요가 있을 때 현장점검이라는 '채찍'을 든다. 현행법상 학원에는 휴원을 명령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점검 때는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원을 방문해 소독제 구비·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체크 리스트로 점검하고 휴원하라고 구두로 권고한다.
교육청은 학원을 점검할 때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면 벌점도 줄 수 있다.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교습 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현장점검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 현장점검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투입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이 연기되는 3주 동안 학원 문도 최대한 닫겠다는 것이다.
영세학원에 특별 재정 지원 검토
문제는 영세학원들은 당장 휴원하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을 감당키 어렵다.
이 때문에 홀로 휴원하는 학원에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 학원은 코로나19 경제 정책 대상이 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대치동·목동 등의 유명 입시학원이나 메가스터디 같은 대형 사교육 업체가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비용 지원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대책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동네 보습학원처럼 영세한 학원 가운데 휴원 권고에 따르는 곳들이 우선순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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