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시중은행 수상한 해외송금 7조 적발…검찰·관세청·국가정보원도 나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4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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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고 하지 않고 외국은행 계좌 달러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찰·관세청·국가정보원까지 조사 나서
▲사진=금융감독원
정치권으로 부터 제기된 '수상한 해외송금' 의혹이 날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불어나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상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무려 7조 원대 해외 송금을 적발하면서 검찰, 관세청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같은 수상한 자금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블록코인으로 차익거래 용도인지 자금의 성격과 더불어 최종 목적지 및 실제거래내용의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 대다수 거래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도(上), 가상자산 거래와 일반상거래가 혼재된 자금흐름도.(下) [제공/금융감독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된 것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시작된 곳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이며 이들 코인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국내 무역 법인들의 계좌로 들어  갔 던 것으로 이들 자금들 모두는 곳바로 해외 법인으로 송금됐 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금된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확인됐다고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10억 원 이상의 외환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도 미신고 해외 예금거래 및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한다.

 

지난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 4억 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조항이 적용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또 같은 해 6월 대북 송금 중 2억 달러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국정원 직원 5명 명의로, 나머지 2억 5000만 달러는 현대건설 싱가폴·런던지사 계좌에서 각각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 등 북한의 해외은행 계좌들로 분산 이체됐었다.

 

당시의 재판부는 박지원 전 원장 측 주장인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 북한의 개인이나 법인 계좌를 외국 계좌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4년 3월 "자본거래를 신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한 제3국 소재 외국 은행 계좌로 달러를 송금한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확정했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정법 절차를 어기고 북에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결 해 대북 송금관 관련해 종지부를 찍기도 했다.

▲사진=암호화폐

아울러 최근에는 일반인도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차익거래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은행 계좌로 달러를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알려진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가 높다는 점을 노린 거래로, 해외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한국의 거래소 계좌 지갑으로 전송받아 매도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거래망과 외환과 원화 사이 환전을 거치지 않고 명의자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돈 세탁이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설업체 중 외환 송금액이 5000만 달러(약 6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곳, 가상자산과 관련해 송금 거래를 한 곳들에 대해 조사를 금융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은행이 송금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관세청에서도 거래 당사자와 자금을 추적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국정원도 함께 내사에 착수하며 '대북 송금설'이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외화벌이를 위해 전 세계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훔치는 일이 빈번해진데 따른 것으로 대북송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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