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금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주범 중 하나
국토교통부가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비트코인 등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팔아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만드는 '가상자산 연계 환치기'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서울 아파트를 25억원에 사들인 30대 외국인 C씨는 한국인 모친에게 비트코인을 14억5천만원에 팔아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서 중국인이 71%를 차지했다"며 "매수자금을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주범 중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부동산 분야에 있어 외국인 불법 투기거래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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