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는데,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단체교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임금체불·해고자 복직 등 권리분쟁이 법률적 판단이 아닌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 불안정과 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 손실과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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