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 퇴출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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