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금 납입으로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2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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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은행들은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
▲ 사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 [제공/연합뉴스]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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