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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동산 중개업소 매물판 [제공/연합뉴스] |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법무부와 국토부, 민주당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와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적용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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