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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크루트 |
"머리 염색 했다고" "사장 애인이 나가라고 해서"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직장인 3명 중 1명은 부당해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직장인은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를 당한 비율은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ㆍ구조조정(24.2%)' 등의 순이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해고사유 역시 문제가 컸다. 응답자들은 해고사유로 △회사 경영난(35.8%) △정리해고ㆍ구조조정(22.8%) △업무태만ㆍ취업규칙 위반(3.7%) △사업장 부도(2.8%) 등을 꼽았다.
하지만 해고사유에 대해 10명 중 2명(21.0%)은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지 못했다. 즉 본인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분의 1에 달했고, 기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청취한 해고사유는 더욱 심각했다.
이들이 밝힌 해고사유를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개인감정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부당해고 당함 △경영자(오너) 내부 비리 보고 △경영난을 가장한 부당해고 △공장장한테 옳은 소리했다고 괘씸죄 △대표이사의 갑질 △민원사항 미공유 및 소명기회 주지않음 △사내연애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 △사장 애인이 그만두라고 함 △소개한 직원과 분쟁으로 소개했으니 같이 나가라는 이유 △어려서 문 닫는걸 시키기가 불안하다고 △업무태만이라고 억지부림 △염색모 △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줌 △임신 △퇴직금 지급 하기 싫어서 △해외영업직인데 해외출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코로나 이후에 사람 구하겠다고 해서 해고당함 △휴일수당 지급하기 싫어 휴일전일에 해고등 부당한 사유들도 상당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 총 참여자 1073명 가운데 직장인 631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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