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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씨가 운영해 온 통신기기 액세서리 판매하는 회사의 핸드폰 액세서리 |
회사 대표가 50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무려 12년 동안 임의로 써 오다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대표자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실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 배석판사 노재승, 채영림)는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을 이유로, 통신기기 악세사리 제조 및 판매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로 퇴직금 약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피해회사의 대표지위를 이용해 회계장부상 단기채권의 형식 등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그 횡령 규모도 50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변제 후 다시 가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해 피해규모가 누적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 정모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통신기기 악세사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회사의 이익과 업무를 위해 자금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으로, 재판부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허위급여 명목으로 합계 115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회사의 돈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정모씨는 2012년부터 6년간 75회에 걸쳐 5억 원에 가까운 회사돈을 유용해 배우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B프랜차이즈 보증금으로 내주는 등, 무려 15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인의 음식점 운영경비 등에 임의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 밖에도 피고인 정모씨가 12억여 원을 자녀 명의 땅을 구매하는데 법인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렇게 피고인 정모씨가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10여 년 동안 51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정 씨가 1심에 불복해 계속 중인 항소심 사건은 오는 2024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2회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가 운영해 온 통신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주로 핸드폰 케이스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브랜드명을 붙여 판매하는 회사로, 수입가격에 비에 적게는 2 ~ 3배, 많게는 10배가 넘는 이익을 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정 씨는 A사와 관련한 범죄가 문제되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또 다른 B 회사를 설립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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