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서울 시내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는데도 국제유가 급등세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며 이달 기름값은 최고점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만일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L)당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16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L당 가격이 40원 절감된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찍어누르는 가운데에도 최근 석유류 가격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천667.6원으로 전주보다 15.2원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L당 휘발유 가격이 1천738.6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유종인 휘발유 가격은 세금과 세전 판매 가격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세전 판매가+제세금의 10%)를 합친 금액이다.
세전 판매가격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관세(원유 가격의 3%),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당연히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인다.
![]() |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유가 추이 [제공/연합뉴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