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정부 인증 의료(진료)기관 시설 전문업체 기준 있나? …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만 배불려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6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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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료시설 2018년부터 지난해 까지 화재 802건,사망자 포함 부상자304건
-의료(진료)기관 공사에 우후죽순 무면허 업체까지 등장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힘든 터널을 지나 온 국민이 어느때 보다 개인 질병과 감염, 위생 안전에 많은 관심과 투자에 신경을 쓰게 됐다. 

 

이런 가운데 각종 전염병과 질병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국내 '병원과 의원, 요양벙원(한방병원 포함)' 등 전문 의료기관 시설과 설비에 관련한 전문가와 전문시설업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환자가 찾은 진료기관 내의 소독 등 청결상태에 대한 정보 또한 안내하는 곳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렇듯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표어는 많이 봤으나 해당 의료(진료)기관의 공산은 누가 했으며 병.의원내 소독은 언제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환자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의료기관 전문시설자에 대한 기준과 양성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때인 2020년 10월경 부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에서 보더라도 의료기관내의 안전한 진료기관 설치시 일정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업체들이 해야 하며 또한 이를 정부기관에서 법적으로 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각 계의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계는 '전문 의료기관 시설과 관련한 전문가와 업체 지정'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읍소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료시설의 시설기준이 모호로 정밀한 의료기기의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의료(진료)기관을 보더라도 그렇다 일반적인 건축을 할 때 업체는 공사 현장에 표시하는 공사 안내판 하나 없이 뚝닥 생겨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이다. 더우기 기가찬 일은 이렇한 진료(의료)기관 공사에 우후죽순 무면허 업체까지 등장했다는게 병원 관계자 다수의 전언에는 기실 듣는 귀를 의심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까지 2022년 까지 5년간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 기관내 화재 등 사고는 무려 802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고로 의료시설 내 인명피해는 사망자를 포함해 부상자는 304건이 집계 됐다.   

 

이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수있는 의료기관의 시설은 일반 상업용 건물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요한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전언 이기는 하나 의료기관 신설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일선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일 예를들어) X-레이 룸은 방사능 누출 방지 등 환자가 다녀 가는 곳이라 특정 창문과 고효율 미립자 공기(HEPA) 여과 기능이 있는 난방, 환기 및 공조(HVAC) 시스템의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위생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더불어 의료시설은 많은 환자들이 찾는 곳으로 당연히 안전은 기본적으로 담보되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시설은 일반 상업용 건물에 비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가운데 환자들은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곳으로 시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곳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병원과 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 시설을 설치에 있어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장비 설계 기능(예: 건축 자재, 세척성 등) ,설치 조건(배선, 유틸리티, 기능 등), 교정, 예방 유지 보수, 청소 일정, 안전 기능, 공급업체 문서, 인쇄물, 도면 및 매뉴얼, 소프트웨어 설명서, 예비 부품 목록, 환경 조건(예: 클린룸 요구 사항, 온도, 습도) 등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전문허가 업체가 시설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료시설의 설치 전문 업체는 법으로 규정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 개원 의사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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