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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PG) [ㅈ베공/연합뉴스] |
김성수 연구원은 "정치적 충격이 시장이나 국가 신인도에 충격을 주려면 사건이 그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 바깥에서 발생하거나 재정과 경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계엄도, 탄핵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규정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한이 있고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의 국고채 금리 흐름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2004년 탄핵 정국은 약 두 달이었으나 국고채 금리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정치 공방보다는 당시 통화 정책(기준 금리 인하 기대)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고, 8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자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고 전했다.
또 2016년은 탄핵 정국이 석 달 정도로 당시 탄핵 직전 금리가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국내 정치 재료가 아닌 해외 이슈, 트럼프 당선에 기인했다"며 "당시 대부분 국가 금리는 트럼프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계엄 사태 다음 날 시장은 우려 대비 평온했다"며 "장 초반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순매도했지만, 장중 축소되기도 했고, 10년 국채 선물은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순매수세를 유지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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