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음주운전 걸리면 최대 10년 운전 금지"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0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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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했으나 이 기간을 향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진=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음주운전자의 처벌 이후 운전면허 응시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하 재응시 결격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했으나 이 기간을 향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지난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를 낮추기 위한 볍률 개정안이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은 가벼운 데에 따라 재범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개정안은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해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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