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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의 단독주택 @데일리매거진DB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59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3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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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제공/국토교통부] |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6%)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천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천67만원, 경기가 2억6천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천415만원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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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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