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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합동 점검이 시작된다. 정부는 일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법 사항들을 하나씩 들여다 볼 생각이다. 이를 위해 현장 점검반을 특별 가동한다.
국토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과태료 제척기간이라 함은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뿐 아니라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는 의무 위반 정도, 조속 시정 여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시 감경·가중(최대 ±50%)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이번 정부는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 합동 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3∼6월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해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더욱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점검이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시장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후문이라 정부의 조치와 시장 반응이 다시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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