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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제공/연합뉴스] |
건설 불황 장기화 전망 속에 은행권이 건설업종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부터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100% 보증서 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롯한 결제성 자금 등은 예외다.
신용등급이 다소 취약한 경우 대출의 80% 이상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만 허용한다.
우리은행은 건설업 전망과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부터 대출 관리를 강화해오다 이번에 추가 대책을 적용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건설업 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
지난해에는 건설업 연간 순증 대출 한도를 12조5천억원으로 제한했다.
현재는 건설업체 중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따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으로, 필요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건설업종을 위험 업종으로 정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당장 추가 한도 제한 계획은 없지만, 업황이 더 나빠지면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관련 관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역시 2023년부터 건설업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도 대출 심사를 우량 사업장 위주로 선별해서 해왔다.
특히 건물건설업은 지난해 초부터 일반적인 신규 여신 취급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우량 차주만 심사 소관 부서가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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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건설업 분기별 연체율 추이(단위:%)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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