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 선별해 조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3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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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아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집값 띄우기'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이다.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렸다.
 

▲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대상 [제공/한국부동산원]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천677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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