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 [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집값 띄우기'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이다.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렸다.
![]() |
▲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대상 [제공/한국부동산원] |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