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실 PF사업장 6개월 내 정리 지침…유연성·탄력성 부여하는 해설서 재배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0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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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 사진=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가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완화된 기준이 담긴 '지침 해설서'를 새로 배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유연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는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앞서 배포한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컨소시엄 대출로서 타 업권의 반대 또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매 가격 설정과 관련해 엄격하게 내렸던 지침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리 지침에 따르면 공매 가격은 재입찰 시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최저입찰가)는 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설서에는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재공매 시 10%씩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침과 관련해서도 "최종공매가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게 설정하되, 매각 가능성 및 직전 공매 회차의 최종공매가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PF 정리가 '속도전'으로 이뤄질 경우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앞선 정리 지침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한 데 누가 매입을 하려 하겠느냐"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경·공매 절차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금감원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은 PF 정리와 관련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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