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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뉴스]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부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천명(11.6%) 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증가했으나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크게 늘었다.
과세인원 증가율은 서울 13.2%, 인천 14.8%, 세종 13.4%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1.52% 올랐고 지역별로 세종에서 6.44%, 서울에서 3.25%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가격이 크게 뛴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7천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천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천명에서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12.9%), 세액은 3천790억원에서 4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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