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2년 연속 동결…시세 변동만 반영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6 0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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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장 수준을 반영하되 안정성 유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
▲ 사진=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제공/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공시가격이 시장 수준을 반영하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계획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놓이면서 연말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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