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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강북구 @데일리매거진DB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것이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 관계자는 "사전협의 접수, 권리분석 등 매입 절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개월에서 1년간 경·공매 유예를 신청해 본격적인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는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피해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피해자 90%가 다가구 거주자인데, 다가구는 방 쪼개기나 불법 증·개축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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