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끝에 폐지 수순…정부의 세수 부담 가중 우려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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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감안,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
▲ 사진=한국거래소 전광판 [제공/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숱한 논란 끝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천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법 폐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을 과세한다.

이런 과세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취지다.

금투세법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내년엔 유가증권은 0%로, 코스닥 0.15%로 떨어뜨리는 스케줄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세우면서도 증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1천5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연말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했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 걸음씩 양보하는 조건이었다.

금투세 유예는 올해 들어 '폐지론'으로 업데이트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각종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결국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4년간의 논란만 남긴 채 금투세는 폐지 절차를 밟게됐다.

간접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조3천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다.

금투세를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고 거래세만 대폭 인하되면서 사실상 자본시장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론과 관련,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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