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주택 수의 5∼10% 선도지구로 지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6 0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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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건축 규모에 따라 1기 신도시별로 최소 2개에서 많으면 5∼6개의 선도지구 지정
▲ 사진=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세대 수로 구체화한 것이다.

1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 추진 규모가 최대 7천769가구(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600가구 수준까지 제각각이라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주택 수가 6만9천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천900가구, 평촌(4만2천가구)·산본(4만2천500가구)·중동(4만1천400가구)에서는 각각 4천1천가구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3만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율이며 가구당 주차장 대수,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도 고려 항목이라고 밝혔다.

최병길 단장은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물량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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