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청송 농약소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주민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로 지난 3월 31일 고독성 농양을 마시고 사망한 A(74)씨라며 피의자가 숨진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했기에 범행동기를 추정해 발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탐문결과 A씨는 평소 아내가 마을회관에 출입해 화투놀이를 즐긴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쯤 집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지으면서 A씨는 축사에서, 부인은 집에서 주로 생활하며 낮에는 축사에서 함께 밥을 해먹기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인은 열쇠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마을회관을 자주 찾았으며, A씨는 부인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소주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A씨의 부인은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A씨가 숨진 뒤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가족 및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치료 등 보호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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